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베이터 동호인 (문단 편집) ===== 사유지 문제 ===== [[철도]], [[지하철]]([[신분당선]], [[서울 지하철 9호선]], [[수서평택고속선]], 일부 경전철 등의 민자철도 제외) 등은 공공기물(국가재산)이다. 반면 엘리베이터는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'''사유지'''에 설치된 '''사유재산'''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. 엄밀히 말해, 경우에 따라 이를 함부로 촬영하면 각종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. 신영빌딩의 경우,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상가의 특성도 존재하기에 그나마 낫지만,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, 오피스텔의 경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. 많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[[아파트]]나 [[오피스텔]] 등의 경우, 입주민을 몰래 따라들어가는 방법을 쓴다. 이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 전망을 찍는 일부 사진덕들도 사용한다. 회사의 경우로 따지면, 보안문이 있는 곳에 직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다. 참고로 사유재산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[* 무단 [[전단지]] 부착 처럼 처벌이 강하진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을 물거나 쫓겨난다.]하거나 '''경비원의 통제에 불응'''하는 것은 각각 [[주거침입죄]]와 [[퇴거불응죄]]에 해당한다.[* 그러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단침입이 아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